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6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 및 통신선 연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지시를 미이행하여 위계질서를 침해하였고, 과거 두 차례의 중징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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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