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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42
선고일
2021-0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법무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처분일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고의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통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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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