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2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법무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처분일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고의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통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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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