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0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신청했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자(2020. 6. 30.)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실질적 해고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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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