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
- 선고일
- 2020-06-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미갱신 시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준인 근무평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계약 거절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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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