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39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및 인사권 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결재권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 다음으로 중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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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