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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37
선고일
2021-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하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지시의 필요성을 합당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새로운 외출 관리대장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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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