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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2
선고일
2020-05-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전에 저지른 개인적 범죄행위로 형사재판 1심에서 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이며 확정판결 전 하급심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하고 사용자의 명예 실추나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낮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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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