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2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전에 저지른 개인적 범죄행위로 형사재판 1심에서 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채용결격 사유는 형 확정 이후의 취업 제한 규정이며 확정판결 전 하급심 판결만으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하고 사용자의 명예 실추나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낮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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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