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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27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자동차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아온 영업사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기본급 없이 판매수수료를 보수로 받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등 업무상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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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