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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26
선고일
2021-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소속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업무 태만이라 보기 어렵고, 건강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므로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근무 평가 없이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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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