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24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공동주택 수탁관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단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단기 계약을 한 센터장이 자주 바뀌어 신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