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22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3개월 동안 매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향후 계속 근무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속 근무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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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