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21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용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평가가 불공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계약은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이므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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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