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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21
선고일
2021-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용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평가가 불공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계약은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이므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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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