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1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 중 과실로 전치 12주의 인적 피해와 약 585만 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자 사용자가 정직 25일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징계 처분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고 야기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노사 합의 기준에 따른 정직 25일의 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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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