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19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봉과 복리후생 등이 기재된 컨트랙트 오퍼(Contract Offer)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추가 면접 등의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컨트랙트 오퍼에 출·퇴근 시각이나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없고 세부 계약서는 추후 합의에 따라 제공된다고 기재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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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