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17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리주임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리주임의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경리주임의 전화는 징계절차 안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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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