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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16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 반납을 요청했을 뿐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열쇠 반납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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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