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13
- 선고일
- 2020-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외국법인인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본사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지휘·감독 및 업무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인사 및 노무관리도 외국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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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