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11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신고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수정신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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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