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0
- 선고일
- 2020-05-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실질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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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