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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09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확정된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되어 재심신청으로 재접수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서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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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