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09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확정된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되어 재심신청으로 재접수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서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