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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08
선고일
2021-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성격을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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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