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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07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사점검 비협조, 대여금고 절차 위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벌규정상 정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선행 행정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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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