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06
- 선고일
- 2020-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사정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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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