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03
- 선고일
- 2021-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문서나 묵시적 승계 정황이 없어, 새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을 기존 조합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승인은 노동조합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가입 거부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에 사용자 적격이 없고 가입 거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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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