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
- 선고일
- 2020-03-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었으며, 견인차량을 직접 임대하여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업무 대행이 가능했고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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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