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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9
선고일
2020-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인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및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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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