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9
- 선고일
- 2020-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인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및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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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