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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98
선고일
2021-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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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