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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86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병가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독촉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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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