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84
- 선고일
- 2021-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검토가 명시되어 있고 동종 직원의 정규직 전환 선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당시 동일 직무의 채용을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근로자의 업무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