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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82
선고일
2021-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신체를 만지고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점, 징계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협박한 점, 면접 시 불성실하게 답변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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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