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80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5의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합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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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