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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72
선고일
2021-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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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