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72
- 선고일
- 2021-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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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