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71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일급제 의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특정 일자까지 근무 후 퇴직할 것을 제의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 달 근무표에서 자신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체결한 1년 계약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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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