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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71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일급제 의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특정 일자까지 근무 후 퇴직할 것을 제의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 달 근무표에서 자신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체결한 1년 계약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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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