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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69
선고일
2021-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대차에 따른 비위 금액이 3,425원에 불과하고, 청렴의무 위반 및 횡령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자료가 없고 유사 징계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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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