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69
- 선고일
- 2021-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대차에 따른 비위 금액이 3,425원에 불과하고, 청렴의무 위반 및 횡령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자료가 없고 유사 징계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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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