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65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설 회사의 상황상 임시 업무 부여의 사정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미화 분야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급여에 변동이 없고 업무 강도도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직 처분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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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