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64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이 이를 직권으로 수리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압이 없었고 근로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 수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입을 막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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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