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63
- 선고일
- 2021-01-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장갑 100켤레 상당을 무단으로 사외 반출하자 사용자가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갑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외 반출을 명시적으로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무단 반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갑을 절도나 기망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고, 반출품의 성격이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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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