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59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말서 미제출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구성되었고,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정직 처분을 시행하여 소명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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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