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57
- 선고일
- 2021-0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없는 취업규칙상의 사유를 근거로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해 행해진 이번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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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