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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57
선고일
2021-0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없는 취업규칙상의 사유를 근거로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해 행해진 이번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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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