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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55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가 방송 특성상 수시로 지시를 받았으나 방송 진행과 무관한 지시나 간섭은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가 다른 방송사의 리포터로 활동하며 보수를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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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