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50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의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장폐업이 아닌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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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