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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5
선고일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미국 본사 부사장과 직속 상사에게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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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