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5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미국 본사 부사장과 직속 상사에게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