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4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기업이익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평가방법 등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을 활용하여 조합원 위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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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