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48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나 건강상 이유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므로,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 종결 이후 30일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정년 연장 불승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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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