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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40
선고일
2021-01-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계속 결근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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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