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8
- 선고일
- 2021-01-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중 한 명은 학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했을 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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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