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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37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회의 참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전체 회의에 2회 참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경고를 받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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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