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7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회의 참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전체 회의에 2회 참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경고를 받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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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