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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36
선고일
2021-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언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자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으로 인해 이전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지속적이었고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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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