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6
- 선고일
- 2021-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언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자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으로 인해 이전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지속적이었고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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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