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5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를 수령한 후, 법령으로 정해진 재심 신청 기간인 10일이 지난 시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정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에 대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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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