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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35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를 수령한 후, 법령으로 정해진 재심 신청 기간인 10일이 지난 시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정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에 대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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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