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4
- 선고일
- 2021-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모욕적인 언행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근로자위원이 불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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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